중국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날 밤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전날 미국 상무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보란 듯이 강행한 것이다. 홍콩보안법을 고리로 양측이 사실상 실력행사에 돌입함에 따라 미·중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더 강한 압박으로 맞보복하는 ‘팃포탯’(Tit for tat)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G2 전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문제, 1단계 무역합의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 3에 삽입했고, 홍콩 정부가 현지에서 발표하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해 15분 만에 표결 처리를 끝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법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으며, 홍콩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오늘 밤 늦게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이처럼 홍콩보안법 발효를 서두른 것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이 이뤄진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99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미 상무부는 앞서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선언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 용도 기술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필리핀해에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합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미 항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28일 필리핀해 공해상에서 구축함, 함재기 등과 작전을 수행했다. 홍콩보안법 등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이 고도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양쪽에서 모두 한국 정부에 자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직간접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을 먼저 정의한 뒤 합의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홍주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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