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비롯한 20여개 서방 국가는 30일(현지시간)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 연설에서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홍콩과 신장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유엔 측에 정기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중국 정부가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다고 보고돼 왔다.
한국이 빠진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홍콩 관련 그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홍콩보안법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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