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선배에게 구애했다 거절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아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에 다니던 1991년 선배 B씨에게 결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다른 여성들과도 사귀지 못하게 되자 “결혼을 해주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애를 거절당한 후에는 B씨에게 지속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집 등에도 찾아가는 등 끊임없는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지조 없는 한심한 X’, ‘(주변 지인을) 맹세코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일 외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