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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홍콩보안법…“평화 시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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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02 14:41:14 수정 : 2020-07-02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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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1일 코즈웨이 베이 지구에서 벌어진 시위의 가담자들을 줄줄이 연행하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된 탓에 평화적인 시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에 입각해 경찰은 도청·미행·감시·수색 등이 가능해져 앞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이 입법회(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정부 건물 바깥에서의 시위, 신호등이나 공공기물 파손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변호사협회 아니타 입 부회장은 ‘국가분열 행위를 조직·계획·실시·참여한 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분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홍콩보안법 20조를 거론하며 세계적으로 국가분열 관련 유죄 여부의 핵심은 ‘무력이나 무력위협’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홍콩보안법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입 부회장은 또 국가정권 전복죄와 관련해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을 전복하려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의무와 직무수행을 심각히 방해·파괴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강력한 비판이나, 정부 부지 밖에서 인간 띠를 잇는 시위방식도 방해로 볼 수 있는가”라면서 “(학생들이 학교 부근에서 인간 띠 잇기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건물 진입을 평화적으로 막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실질적 내각인 행정회의 일원이자 변호사인 로니 퉁은 입법회 절차를 마비시키는 장기간 필리버스터도 홍콩보안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대 법학원 사이먼 영 교수는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의 정의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테러리즘과 외국 세력과의 결탁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 26조와 27조는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에게 훈련·무기·정보·자금·장소 등과 관련해 지원·협조한 경우, 테러리즘을 고취하거나 테러활동을 선동한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 영 교수는 “두 조항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면서 “심리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셜미디어상의 표현이나 상업적 서비스 등 무고한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AFP=연합뉴스

견제 없는 경찰의 권력남용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한 홍콩 시민이 홍콩보안법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서방 국가 등 많은 나라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을 옹호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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