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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된 박원순 시장 관련 의혹 ‘공소권없음’ 처분될 듯

입력 : 2020-07-10 06:00:00 수정 : 2020-07-10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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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검찰에 사건 알리고 ‘공소권 없음’ 지휘 건의할 듯 / 고소인이 기자회견 등 통해 내용 공개하면 ‘진상조사’ 가능성도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난 8일 전직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일단 경찰은 고소장 접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 혐의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성추행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등에 관해선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며 취재진을 향해 ‘억측하지 말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

 

서울시 역시 성추행 혐의와는 선을 긋고 있다. 시측은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날(9일) SBS 8시뉴스는 ‘경찰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구체적으로 SBS는 “지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하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고, 곧바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며 “A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로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체 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고 A씨가 진술했다”며 “박 시장과 A씨 대화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이뤄졌으며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다.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면 처벌해야 할 그 당사자가 사라진 만큼 더 이상의 형사절차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다.

 

물론 현행법상 경찰이 직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소인으로 알려진 전직 비서 A씨가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고소장 내용을 공표할 길은 열려 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A씨는 “피해자가 나 말고도 더 있으며 박 시장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를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만만치 않아 비록 박 시장은 이 세상에 없지만 진상규명 작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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