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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葬 끝나기 전에… 가처분 신청 12일 결론 난다

입력 : 2020-07-12 00:12:30 수정 : 2020-07-12 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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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오후 3시30분 심문 열기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가운데)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2일 오후 3시30분으로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가세연 관계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에 배당하고 심문 기일을 이 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열고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지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열리는 것은 박 시장의 발인이 오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날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라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 시장 장례위원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례위의 한 관계자는 “고인의 장례식을 흠집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낸 건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이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고,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도 비난이 빗발친다.

 

지난 9일 오후 박 시장의 딸의 실종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0시1분 서울 북악산 모처에서 숨진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박 시장의 시신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고인은 지난 8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고인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남겼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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