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적법한 장례식을 가세연이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것은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례식이 끝나면 뒤늦게 판단이 나와도 신청인 측이 주장한 권리를 구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5일간 치러지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불과 하루만에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게시 하루만에 50만명 동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이날 오후 7시20분 기준 43만937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글 작성자는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거냐"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 외에도 '박원순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4만9933명), '고 박원순 시장의 시장박탈과 가족장을 요구합니다'(2만234명),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을 반대합니다'(4만2578명·이상 오후 7시20분기준) 등 청원도 올라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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