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1조65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 결손 상황 속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 6·17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 2448억원,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추가 조정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 정부가 최근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세제를 개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3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라 그럴듯한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펄쩍 뛴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고,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불과하다. 특히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더구나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세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종부세 증세 효과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된 종부세법이 내년 6월1일 시행되기 이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매매 증가로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올린 상태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으로 377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 과표 구간별(2019년 종부세 부과 기준)로 보면 3억원 이하가 인원은 34만773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세액은 1317억원 수준이었다. 13억~50억원 이하 구간이 인원은 1만7142명이나, 세액은 2733억원으로 모든 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51억~94억원 이하는 395명으로 세액은 374억원이었고, 94억원 초과는 189명으로 세액은 1431억원이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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