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명 재판의 쟁점은 발언 아닌 ‘부진술’… 이 지사 측 “재판의 쟁점 왜곡”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7-15 20:45:14 수정 : 2020-07-15 20:45: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생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지사 측이 “재판의 쟁점이 왜곡됐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문서를 첨부해 “공개된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입원)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