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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필요"…경찰, 박 시장 아이폰 들여다본다

입력 : 2020-07-16 09:00:00 수정 : 2020-07-15 2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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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기록 나오면 메신저 같은 경우 SNS는 안 나오지만, 문자메시지 정도는 일부 나온다. 통화는 누가 누구한테 몇분 몇초에 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 60% 이상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박 전 시장 고소인 A씨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14일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4%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9.1%였다. 6.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1.4%로 절반 이하였다.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50.8%)이 과반이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도 '조사필요'(42.9%)보다 '조사 불필요'(45.2%)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86.7%), 정의당(71.4%), 국민의당(66.4%) 등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필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대(76.1%)와 30대(70.8%)에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14일) 박 시장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박 시장에게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추가로 개인 명의로 개통된 2대 등 총 3대를 대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통신영장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된 것이지만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 박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해당 기간 박 시장의 문자와 통화 발신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 같은 경우는 SNS는 안 나오지만 문자메시지 정도는 일부 나온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한테 몇분 몇초에 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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