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논란… 법무부는 '침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나도 성추행범"이라고 말해 박 전 시장 고소인 조롱 논란을 일으킨 현직 검사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윤석희 회장)는 이날 오전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심의 청구를 촉구하는 A4 6장 분량의 공문을 우편으로 대검에 보냈다.
여성변회는 전날 오후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쳤다. 대검 측에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뜻을 먼저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히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밝힌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징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글과 함께 박 전 시장과 찍은 사진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다.
이어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향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다"라며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라고도 적었다.
진 검사는 이후 올린 다른 글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언급하며 "여성이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 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며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는 공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감찰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3과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대구고검 또는 대구지검으로 이첩할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감찰 담당 부서가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총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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