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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통합당 “양심 근거한 판단인지 의문”

입력 : 2020-07-16 16:00:00 수정 : 2020-07-16 1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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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죄… 도정에만 매진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16일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적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13명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선고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받으면서 앞으로 대선 행보가 빨라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갈등을 겪었던 이 지사가 향후 문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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