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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이재명처럼… ‘댓글조작’ 김경수 재판도 반전될까

입력 : 2020-07-20 20:06:17 수정 : 2020-07-20 2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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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들 잇단 무죄취지 판결
김 지사 재판에 영향 가능성 나와
‘닭갈비 식사’ 결정적 쟁점 떠올라
金측 “논리 깨진 檢 입증 노력 안해”… 특검 “포장과 식사, 인과관계 없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늦어도 9월 초에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서, 김 지사도 기사회생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이 논리를 다퉜다. 추가 증인신문은 없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하겠다. 9월3일을 마지막 기일로 잡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양측의 쟁점이 정리되면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채비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은 ‘닭갈비 식사’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당초 특검 수사보고서에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은 뒤 김 지사를 만나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집 사장 홍모씨는 “경공모 측이 닭갈비를 포장해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지사가 회원들과 함께 포장해간 닭갈비를 먹느라 다른 공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이날 기존 논리가 깨졌음에도 “특검 측이 (다른) 증거로 입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닭갈비를 포장한 것과 김 지사가 실제로 식사를 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은 또 ‘킹크랩’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사에 대해 비공감을 클릭한 ‘역작업’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 범죄 가운데 30% 이상은 문 후보를 지지했던 김 지사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지사 사이에 공모는 없었다는 논리다. 특검 측은 “역작업 역시 댓글조작 범행의 일부라 공모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 예고대로 재판이 차질 없이 흐른다면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며 미뤄졌다. 이런 속도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김 지사가 임기를 대부분 채울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지사 임기는 4년이며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 결과가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지사 판결도 결국은 법리적 측면보다 대법원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김 지사 재판도 비슷한 결로 흐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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