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비서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을 통해 피고소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박 전 시장실 정무 라인인 이른바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나 2차 가해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고소사실 등 수사관련 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극단선택 질문에 답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자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 다액의 사기 사건이나 다수 피해자와 관련한 범인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할 경우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별법을 통해서 피고소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한계를 언급하며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못 거쳐서 지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고 발언했다.
국회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밤 10시30분쯤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경찰청장 임명에 한 걸음 다가선 만큼 김 후보자 발언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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