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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수사 ‘공소권 없음’ 마무리

입력 : 2020-07-21 09:20:47 수정 : 2020-07-21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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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의혹은 철저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직 비서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을 통해 피고소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박 전 시장실 정무 라인인 이른바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나 2차 가해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고소사실 등 수사관련 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극단선택 질문에 답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자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 다액의 사기 사건이나 다수 피해자와 관련한 범인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할 경우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별법을 통해서 피고소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한계를 언급하며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못 거쳐서 지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고 발언했다.

 

국회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밤 10시30분쯤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경찰청장 임명에 한 걸음 다가선 만큼 김 후보자 발언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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