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 전 앵커가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후 진술을 했다.
2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김 전 앵커의 최후 진술에서 그는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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