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옛 친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란에 또 한 번 일침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칸트의 정언명법을 소개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며 “자신이 타인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은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본인 일가 관련 허위·과장·추측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학문적 주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자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적 인물의 언론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리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우리가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을 형법에 넣느냐 민법에 넣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은)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보도의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함부로 법적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알겠다. 하지만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라”며 “나처럼 쿨하게 대중의 오해를 허용하라. 오해라면 시간이 다 풀어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라며 언론사 상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 됐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라며 그가 앞서 고소한 인물들을 열거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자신이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쓴 글이 재조명되며 ‘조적조’ 논란이 다시 일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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