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협정 재검토 등 제재에 합의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탄압이나 감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키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이날 홍콩보안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홍콩 관련 비자 협정 재검토 등 일련의 제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EU의 첫 구체적 대응으로, 이 문서는 오는 28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관련 문서 초안에는 EU는 홍콩에서 내부 탄압이나 내부 소통 차단, 사이버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예민한 특정 장비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홍콩보안법이 망명, 이주, 비자, 주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EU가 현재 홍콩과 맺고 있는 협정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EU 또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EU 회원국들이 홍콩에서 법 집행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홍콩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체로 EU 차원보다는 개별 회원국 정책 영역에 포함된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최근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우리는 홍콩의 자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조율된 EU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관련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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