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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