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하며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 권한이 막강한 것은 옛날 얘기이고 이제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은 ‘별 볼 일 없는 기관’이 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공수처는 검찰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지만 법무장관의 지휘권 밖에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을 제치고 막강한 기관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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