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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로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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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0 14:15:22 수정 : 2020-07-30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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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상임위를 개회해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지난 28일 요청했다.

 

이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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