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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부실’ 라임펀드 청산 본격화

입력 : 2020-08-02 19:50:41 수정 : 2020-08-02 1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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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운용사’ 강민호 대표 선임
금감원, 9월 판매사 제재심 개최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해올 가교운용사 대표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운용 청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교운용사의 운용사 등록이 마무리돼 업무가 시작되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의 이관·관리를 맡는 가교운용사 ‘레인보우자산운용’ 초대 대표(임기 2년)로 강민호(54)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됐다.

강 대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주로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화생명에서 투자전략팀장을 지냈다.

레인보우운용 대표 모집에는 8명이 지원했는데, 가교운용사 공동 설립단은 강 대표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교운용사 설립에는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20곳이 참여했고 총 자본금은 50억원이다. 대표 선임과 법인 설립을 마친 레인보우운용은 이르면 이번주 금융감독원에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신청을 한다. 레인보우운용은 환매 중단 펀드와 더불어 라임운용이 보유한 정상 펀드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주력한다. 업계는 펀드에 비시장성 자산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보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라임운용과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라임 운용 펀드가 가교운용사로 이관되고 나면 껍데기만 남은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라임운용의 경우 등록 취소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5단계로 나뉘는데 업계에서는 불법 혐의가 짙은 라임운용이 등록·인가 취소를 받게 될 것으로 점친다. 펀드 판매사들도 함께 제재심에 오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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