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의 정직 1개월 재징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교수는 전날(3일) 교육부에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소청심사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교육부가 조사해 징계 취소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연세대는 위안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일부 인용하면서, 연세대는 지난달 징계위를 재소집했고 다시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위 재소집 결과에 불복한 류 교수의 결정이다.
류 교수 측은 교육부 소청심사와 민사재판을 놓고 고민하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소청심사 청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에도 불을 지폈다.
한편, 류 교수는 지난 6월 ‘류석춘의 틀딱TV’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이날까지 총 46개의 동영상을 게재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개설에 연세대 재학생들은 류 교수가 자신의 성폭력 발언을 부정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일삼는다고 반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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