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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한 것처럼 왜곡” 김재련 변호사 고발

입력 : 2020-08-05 07:59:00 수정 : 2020-08-05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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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무고교사 혐의…金 “2차 가해” 반박
4일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경찰에 고발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무고·무고교사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4일 오후 경찰청에 김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가 (1·2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증거를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고발은) 일단 나에 대해서는 범죄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고 등 혐의 고발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무죄를 단정하는 것이라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A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신 대표가 고발장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겨냥해 “나를 무고로 고발하는 것은 자유지만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발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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