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성립 공방 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했던 검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의 ‘검언유착’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이 전 기자가 받고 있는 강요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는 일각에서 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권언유착’ 의혹과 맞닿아 있어 그야말로 ‘혈전’이 예고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1단독 박진환(53·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 입증의 관건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 사전에 기획됐는지 여부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이 전 기자로부터 여권 인사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법적 용어로 ‘해악의 고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일련의 사태가 ‘함정 취재’에 기반했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제보자×’가 MBC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이 전 기자를 불러냈고, MBC는 이곳에서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검언유착’ 기사를 보도했다. 이 같은 ‘함정’을 판 이 전 대표가 수사 위협을 느끼기 어렵다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핵심 논리다.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 정부와 언론이 합작했다는 ‘권언유착’ 논란을 부채질하는 점도 변수다. 권 변호사는 ‘검언유착’ 보도 당일 한 정부 인사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 특히 한 검사장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채널A로부터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 등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지도 관심사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압수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에서도 준항고 인용 결정을 근거로 수사과정에서 흠결이 있는 점을 부각할 공산이 크다. 반면, 검찰은 법원에 재항고장을 내고 추가 포렌식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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