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중심에 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적식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집회에 다수의 통합당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의 참여가 확인됐다”며 “전 목사와 통합당이 한몸이 돼 움직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앞다퉈 이른바 ‘전광훈법’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전광훈 처벌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방역수칙을 어길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또 다른 ‘전광훈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민석·김영배·이해식·한병도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목사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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