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시절 저와 공감하시고 아껴주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는 “지금 당장 할 말은 아니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 그가 저서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앵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여성에게 사진이 찍혔다는 걸 알렸고 김 전 앵커는 부인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자 그 자리에서 달아나다가 개찰구에서 덜미가 잡혔다.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약 한 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 전 앵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직 아나운서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은 처음이며 더욱이 공중파 메인뉴스를 진행하던 사람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돼 국민에겐 큰 충격이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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