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자리를 지키며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충돌 당시 신체 접촉 있었던 것은 맞지만 꺾거나 밀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자리를 지키려고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유형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공무수행 성격이었고, 고의성도 부인한다. 가벼운 신체접촉만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그동안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증거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는데, 이날 역시 이어졌다. 검찰이 CCTV 화면의 캡처본을 제출한 것을 두고, 변호인단이 캡처 장면이 동영상과는 달리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같은 달 23일 첫 재판을 실시하기로 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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