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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정부·의료계 갈등… 의협,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결정

입력 : 2020-08-29 08:00:00 수정 : 2020-08-29 1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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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정면충돌…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고발
의협 “복지부, 전공의 고발은 탄압… 무기한 파업 논의”
이날 범투위서 3차 무기한 총파업 돌입 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8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당초 28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고 예고했으나 정부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현 휴진 상황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협은 끝내 이날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열고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는 등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차 총파업 이전에 정부의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며 “범투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조치가 ‘가혹한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최 회장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정부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규탄한다”며 “복지부 간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 전체의 분노를 촉발시켜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먼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정부의 대응방침에 반감을 드러냈다.

 

추가 파업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이날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것”이라며 무기한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사 회원이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최 회 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료계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한 사흘째인 28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후퇴 안 해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3개 병원 응급실 전공의 10명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법무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의협의 무기한 총파업 언급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하고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는 가혹한 탄압이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틀째이던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홍보물을 내원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교수까지 ‘원점 재논의’ 촉구

 

의협을 비롯해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축이 됐던 이번 파업에 의과대학 교수도 이들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뿐 아니라 개별 의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하고 관련 정책을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국시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의사 국시를 접수한 3172명 중 약 90% 수준인 2823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이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하루 앞서 성균관 의대 교수들도 ‘논의 재시작과 국시 연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모두 스승이자 선배로서 단체행동에 나선 제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보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교수까지 직접 휴진을 시작하는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 경우 외래 진료까지 중단하게 돼 의료 대란이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교수들이 파업 등 집단휴진 등에 나설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서 오는 31일부터 집단휴진에 동참한다고 알려졌던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도 휴진이 아니라 외래 진료 축소라고 확인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내과 교수에게 업무가 가중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업무 중단이나 파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달 31일 이후 일주일간의 진료 축소 후에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래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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