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가 더 받는 구조 개선
공모펀드 판매처 다양화 추진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개선과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 등을 모색한다. 또 주식투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기업공개 절차 등을 규율하는 업계 자율규제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배정되는 공모주 약 20% 중 10% 정도는 소액청약자를 우대하거나 추첨제로 배정해 청약증거금을 적게 낸 개인도 공모주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은 공모주의 20% 이상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되 그 물량 안에서는 각자 배정 방식을 정하면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슈퍼개미’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증권사를 달리하는 복수 계좌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주식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신용융자 금리를 합리·투명화하기 위해 조달비용지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 차원으로 판매처를 다양화해 펀드 상품과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공모펀드는 낮은 수익률에 비해 높은 판매 보수, 판매사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새로운 펀드채널 지원 및 채널 간 경쟁 강화로 수수료를 낮추고 금융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코스콤을 중심으로 다양한 펀드 투자 자문사와 판매사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자문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밖에 내년 4월 이후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1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내렸고, 내년에는 3억원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도 유예 방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법 개정 때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데다가, 주식투자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결을 달리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