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6월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지만, 당시 부대 관계자들 통화 결과 23일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먼저 조치 후에 행정 처리를 한 비정상적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대위는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도 말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근거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을 향해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했다는데 군복무 기간 병가 내역이 없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를 내면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자신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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