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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코로나 위험… 금융위 ‘가상통화 설명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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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7 12:01:00 수정 : 2020-09-07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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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대한 다단계식 사업설명회가 암암리에 이뤄져 사기 가능성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일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며 “시민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실내강의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2017년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등장됐다. 설명회에서는 가상통화,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를 부추겼다. 최근에는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비공식으로 이같은 설명회들이 열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상통화 설명회를 연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무한구룹’을 통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지난 4일 기준 83명에 달한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단계식 사기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2018년보다 48개사나 늘어난 92개사에 달했다. 이들은 참석자에게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사업 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며 미끼를 던진 뒤 주변에 추천하도록 부추긴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으로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 고유의 사업모델에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하는 방식이 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으로 매매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기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한다.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피해자가 현금화를 요구하면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늑장을 부리다가 이후 잠적·도주하는 사례도 있다. 해외에서 가상통화 채굴 공장을 운영한다며, 여기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해 원금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금융 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자금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에도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투자 전에 의심스럽거나 사기·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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