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에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장병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부족함 없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씨가 군복무 시절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각의 보도에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은 육군본부 ‘환자처리 및 관리규정’ 제19조만 근거한 것으로 요양심사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 요양심사위원회 운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또 서씨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33조는 모든 왕진 의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서씨가 받은 진료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서울삼성병원에서 제공하는 적법한 의료 서비스였다”고 강조했다.
휴가 기록이 없다는 주장에 김 의원은 “서씨에 대한 1·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 부대 장의 ‘허가’가 공적 기록(연대 통합행정 시스템)으로 남겨져 있다”며 “1·2차 병가와 관련해서 일부 행정상 누락된 것이 있지만, 연대 통합관리 시스템상 정당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의 허가가 기록되어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 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모든 장병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부족함 없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서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 요양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난 앞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 공세는 그만두고, 정책으로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이다.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할 때”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전날 같은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김 의원과 결을 같이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의 아들에게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대해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 (자녀를)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서 일병은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다”고 옹호했다.
더불어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 어려우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낼 수 있다고 우리 군의 규정에 돼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씨가) 양쪽 무릎 수술을 한 것도 맞고 이 최초 병가 기간 중 무릎 수술을 한 것도 맞고 그 후 예후가 좋지 않아 고통도 있고 부종기도 있어 연가, 휴가의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