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도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정부가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이곳 번호를 통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 등 궁금한 사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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