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의혹에 “규정상 문제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가 “병가 기록 증발 경위와 추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 경위 등 핵심 쟁점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카투사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10일 서씨의 1차, 2차 병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는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투사 갤러리는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국방부에서 과연 스스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씨의 병가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서씨의 병가 연장에 실질적인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부의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이 땅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향후 더는 예비역·현역 카투사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방부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에서 생활할 당시 휴가 연장 문제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문건에 대해 국방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라며 “특히 문건에 등장하는 면담기록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가 서씨를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서씨의 직속상관인 A 상사가 “(서씨가)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A 상사는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도 적혔다. 본인은 서씨, 부모님은 추 장관 부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 군휴가 연장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추 장관 역시 ‘군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로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절차에 어긋난 부분은 아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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