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의 재판이 다음달로 또 미뤄졌다.
지난 5월 기소된 차 전 의원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았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으로 다시 미뤄졌다.
애초 그의 첫 재판은 한 차례 미뤄진 뒤 이달 15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었다.
차 전 의원 측은 재판 연기 신청 사유로 “아직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의 변호는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고 있다. 강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4명이 그의 변호를 담당한다.
차 전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달 31일 퇴원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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