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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을왕리 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발

입력 : 2020-09-14 14:07:35 수정 : 2020-09-14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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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음주운전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돼”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고 현장의 모습.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사고차량을 몰던 A(33)씨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고,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B씨에 대해서는 살인 종범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단체는 “음주운전자 A씨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고, A씨와 동행한 B씨는 살인을 방조한 종범으로 봐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부터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적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C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9월9일 오전 1시쯤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11시35분 현재 55만6120명이 참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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