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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한 50대 입건

입력 : 2020-09-15 10:32:48 수정 : 2020-09-15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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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가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면허 없이 만취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쯤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서 동구 수기동 한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된다.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취득은 내년 6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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