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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 1심 선고, 연내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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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1 13:22:00 수정 : 2020-09-21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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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속행 공판이 이날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신문했다.

 

전씨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1명,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사복 전 참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전 103 항공대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필 전 사령관과 조사관 1명은 지난 8월 재판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석 20석(기존 38석), 일반 방청석 선착순 15석(기존 65석)으로 방청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할 방침이다.

 

2년 넘게 끌어온 전씨 재판은 9∼10월중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씨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선고일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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