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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해외 CP, 국내 트래픽 발생량 7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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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4 16:23:09 수정 : 2020-09-24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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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CP,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땅치 않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최근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국내 콘텐츠 제공업자(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6년 274만242TB에서 올해 말에는 743만1342TB(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추정치)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데 반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이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 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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