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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석 이상 식당·카페 ‘1m 거리두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9-25 18:33:06 수정 : 2020-09-25 1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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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단계 유지
10월 11일까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박물관 문 열고 PC방 음식 판매 허용
지난 20일 한산한 모습을 보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의자에 사회적거리두기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전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음식점은 테이블 간격을 넓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10월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장한 것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추석 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달라 방역수칙에 일부 차이를 뒀다. 수도권은 유흥시설, 클럽, 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를 다음달 11일까지 지속한다. 여기에 더해 매장 내 좌석이 20석 이상인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한다. 어려운 경우 좌석 띄워 앉기, 테이블 띄워 앉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는 10월4일까지 1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0월5일 이후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공통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대회 등을 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운영도 2주간 금지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띄워 앉은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힌 가운데 수도권의 콜라텍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사진은 25일 오후 한산한 서울 신촌 거리 모습. 연합뉴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된다.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14명으로, 3일 연속 세자릿수를 이어갔다. 국내 지역발생이 95명이다. 특히 서울(56명)이 전체 국내 발생의 59%나 차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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