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50분 대구 수성구 무학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친형 행세를 하면서 경찰 PDA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