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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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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04 16:07:35 수정 : 2020-10-04 1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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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선거 대책본부장 등 간부 2명과 자원봉사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홍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곽대훈 무소속 후보(달서갑)가 4월 10일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 의원이 ‘스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미리 사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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