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연휴 직후 재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 등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2000명에 3조30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먼저 추석 연휴 직후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에 지원금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연휴 직후 재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 등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2000명에 3조30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먼저 추석 연휴 직후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에 지원금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갈 계획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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