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秋 아들 휴가 의혹' 제보 당직사병, 법무부 국감 당일 추미애 고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10-12 11:47:50 수정 : 2020-10-12 11:47: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현모씨가 지난달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인 12일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 등을 고소할 계획”이라며 “현씨와 함께 검찰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은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며 고소에 나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현씨와 김 소장은 추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서씨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에 고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소장은 “동부지검이 (추 장관 등을) 불기소했던 곳이라 신뢰성 때문에 고민했지만, 경찰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동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서씨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서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 25일 통화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현씨의 명예를 추 장관 등이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서씨가) 수사 과정에서 (2017년 6월) 25일 현씨와 통화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검찰에서 진술한 건 23일에서 25일 사이 부대 전화로 한 번 통화했다는 것인데, 그게 현씨인지 정확하진 않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부지검 공보관은 “(김 소장과의) 녹취록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