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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만 수십명”

입력 : 2020-10-12 18:52:36 수정 : 2020-10-12 1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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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 공판서 자신의 혐의 인정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 문형욱이 지난 5월18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이 제작·배포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대화명 ‘갓갓’ 문형욱(25·구속기소)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그의 범행의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했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8명에게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를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또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유도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일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범의 진술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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