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철거가 일단 중단된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TV도쿄의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14일로 설정됐던 동상(소녀상)의 철거 기간이 무효가 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국내 사법 절차이므로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과 대처를 여러 형태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설명을 계속해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를린시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된 ‘평화의 소녀상’은 당분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관할 미테구(區) 측은 “소녀상의 해체 시한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며 당분간 동상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테구청은 “이같은 맥락에서 (소녀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결정은 보류하고 행정법원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겠다”고 부연했다.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우리는 이 복잡한 논쟁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겠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을 고려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절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념관을 구상하는 것 역시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베를린시는 또 “우리는 시간, 장소, 원인을 불문하고 여성을 상대로 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특히 무력 충돌이 벌어진 공간에서 벌어진 이같은 폭력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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