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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교사 4명 추가확인… 1명은 최근까지 수업

입력 : 2020-10-22 18:59:14 수정 : 2020-10-22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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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방 가입 총 8명으로
충남·경북 기간제 등 계약해지
교장이 교육청에 수사 보고 안해
경기 교사는 그제 직위해제 공문

‘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교사 4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경기 지역 고등학교 교사 1명의 경우 수사 개시 3개월이 다 되도록 직위해제가 안 돼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측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명, 충남 2명, 강원 1명의 교사 등 총 4명이 해당 범죄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교사 4명 중 충남 기간제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계약이 해지됐다. 역시 기간제인 경북 교사 1명은 n번방 참여 관련 혐의로 지난 8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됐다. 전북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수사 개시가 통보돼 바로 직위해제됐다. 그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중학교 담임 교사를 맡았다.

다만 경기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후에도 직위해제되지 않았다. 그는 웹하드를 통해 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수업을 계속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유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해제해 학생과 분리하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학교 교장이 최근까지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에야 학교에 직위해제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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