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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100% 배상" 금감원 결정에 책임 전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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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3 13:54:36 수정 : 2020-10-23 1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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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사 책임은 고객 피해 보상해주는 것”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징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이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을 한 게 민원을 해소해서 사건 전체를 덮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사를 징계하고 배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 내지는 배상해주는 거라고 본다”며 “저희의 책임은 금융시스템을 혹여나 제대로 못 지켰으면 국민들 앞에 져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기에 ‘공모’했다며 금감원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는 2017년 중반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당시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실하고 편법적으로 ‘외형이라도 갖춰라’라고 (금감원이) 알려줬다”며 “금융사기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책을 논할 때가 아니라 법적인 형사책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형사책임을 물어야할 대상”이라며 “금감원을 감독하는 슈퍼 금감원이 탄생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윤 원장은 “적기시정조치는 무 자르듯이 청산한다기보다는 IMF(국제금융위기)나 체계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들을 회생시키는, 말하자면 보정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재옥 의원은 올해 초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해체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합수단은 존재 자체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님이 금융정책 책임자로서 부활시키도록 노력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생각이 조금 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정무위 의원들의 걱정이 있어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금융지주에) 전하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까지는 월권인 것 같아서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이 보고 있으니 주주나 이사회 멤버들이 그 분들을 잘 감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원장은 작심한 듯 셀프 연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특히 한 분에 대해서는 법률위헌에 대한 지적도 연임 직전에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것 이런 건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며 “셀프 연임 부분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과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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