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및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관련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2차례 불기소 처분할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 당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모두 반려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제 식구를 감쌌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수사 당시 경찰의 영장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6년 전후로 강원 원주에 있는 자신의 호화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는데,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후 고발된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관련 대검 수사 결과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당시 검사들은 대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임의로 받은 자료를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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