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부터 한 달간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인다.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유료방송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 110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상담사들은 억지 주장과 욕설, 비하나 무시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매뉴얼에는 민원인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 내용과 업무 중단권, 법적 조치 지원 요청, 보호 조치 등이 명시됐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이달 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고객 응대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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